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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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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

 

 

최근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기 시작하면서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과 상표 등 각종 산업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재산권은 기업이 사업을 운영하는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핵심요소인 만큼 이를 등록하는 것은 물론 등록된 산업재산권에 대한 침해나 도용을 확인하고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등 관련 업무는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업무를 도와주는 변리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변리사와 변호사가 어떤 점이 다른지, 그리고 변리사는 어떤 일을 하

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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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의 정의 

 

변리사의 역할과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변리사법이 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변리사법 제1조에서 산업재산권의 제도와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는 변리사가 필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한 변시사법 제2조에 따르면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과 상표에 관련된 사항을 대리하여 해당 사항을 감정하는 것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변리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항을 정리하자면 특허청과 법원에서 관장하는 특허나 실용신안 등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취득을 위한 출원을 대행하거나 해당 권리를 침해하는 도용과 같은 사안에 대해 소송을 대리하는 등 발명가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대리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변리사의 주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리사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구체적으로 변리사가 다루는 업무는 특허나 실용신안 등의 산업재산권의 발명자, 그리고 이러한 출원을 바라는 사람들과 상담을 진행하여 출원서를 작성하고 산업재산권 등록과 관련된 내용을 논의합니다.

사실 이러한 업무는 출원을 진행하는 발명자나 출원인이 직접 해도 상관은 없지만,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출원 이전에 선행 기술들에 대한 사전조사가 필요한 등 까다롭거나 번거로운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최근 지식재산권의 등록에 대해서는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홀로 출원을 준비하다가 자료나 서류가 미비한 점이 있어 등록이 늦어지게 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기에, 문제없이 신속하게 출원과 등록이 가능하도록 변리사에게 해당 업무를 의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늘어나는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비해야 

 

특히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해당 권리에 대한 침해 역시 법적인 분쟁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뉴스나 인터넷에서 자주 접하는 상표권 도용이나 디자인 분쟁이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특허권이나 디자인권, 그 외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선행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며 유사한 관련 제품을 표절 또는 도용했다는 오해를 사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등록한 특허나 디자인, 실용신안권을 침해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를 방지하도록 변리사를 통해 소송을 대리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변리사법에 따르면 변리사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송대리에 대해 별도의 제한이 없어 관련 사안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대사회에서 변리사의 선택은 필수 

 

개인의 아이디어와 발상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현대산업에서 산업재산권에 대한 관리는 사업의 성패를 가릴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디어 하나로 승부를 보는 스타트업 기업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과 상표 등 각종 산업재산권을 등록하고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는 것은 이제 잊어서는 안되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진행하면서 산업재산권에 대한 문제를 모두 관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문제인 만큼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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