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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연구소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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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선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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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 선택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든 오늘날, 지식의 가치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과 특허의 중요성, 가치 역시 재조명 받고 있습니다. 특허권을 취득했을 때 혜택이 개인과 기업의 입장에서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특허취득을 통해 발생되는 이익은 단순히 해당 기술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 보호뿐만 아니라 정부 사업 지원, 외부 투자 유치 등 사업 확장을 위한 발판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등록을 해준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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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에 대해서 

 

특허권은 법적으로 특허권자에게 20년간 배타적으로 그리고 독점적으로 권리를 인정해줍니다. , 특허권자 외에는 그 누구도 특허로 등록된 발명 및 고안을 사용, 활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특허를 받은 제품에 대한 사용을 원한다면 특허권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하고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특허권은 독점적이면서 배타적인 권리로 법적으로 확실한 보호와 특허권침해대응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게다가 특허를 받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마케팅효과를 누릴 수도 있는 만큼, 자신의 발명품에 대해 특허권을 취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특허출원 절차는

 

특허절차는 출원 심사 등록으로 진행이 됩니다. 출원 과정 중 가장 먼저 하면서 중요한 절차가 있는데 바로 선행기술조사입니다. 이는 출원된 적이 있는 특허 중 내가 출원하고 있는 특허와 유사한 특허가 있는지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선출원주의를 따르고 있으며,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출원일을 기준으로 선출원특허가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신속하게 출원 등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행기술조사는 특허청 조회서비스인 키프리스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기술 조사 후 다음으로 특허출원 서류를 작성하게 되며, 이후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신청을 하게 됩니다.

 

: 특허권 등록 과정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특허권 등록과 그 절차와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변리사선택기준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허권 등록의 경우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선행기술조사와 특허출원서 관련 서류입니다.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개인적으로 특허 등록을 진행하게 된다면 성공률이 10%대에 머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개인 특허등록 성공률이 낮습니다.

특허 관련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특허권 등록 성패를 좌우할 선행기술조사와 특허출원 서류의 작성을 변리사만큼 전략적으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특허등록을 진행하는 대부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당사자에게 소중한 특허를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으므로 변리사선택기준을 마련하여 신중하게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 변리사 선택기준, 비용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변리사를 통해 특허 신청을 하게 되면 특허청 관납료와 변리사 수임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서 출원등록을 하게 되는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종류 등에 따라 다릅니다.

몇몇 분들은 아무래도 변리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럽다 보니 변리사선택기준 중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따져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저렴한 비용은 오히려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절차를 이행하는데 있어 부족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용보다는 변리사가 직접 상담 및 특허절차를 진행하는지, 추가 비용이 드는지, 적극적으로 변리사가 업무에 대처하는지 등을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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