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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연구소 칼럼
특허내는 방법
[ 특허내는 방법과 절차 ]
자신만의 아이디어나 기술은 무엇보다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기업들이 자체 기술과 아이디어 등을 개발하기 위해 꾸준한 연구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단순하게 개발만 하게 된다면 도용과 같은 권리의 침해를 받을 우려가 높아지게 됩니다.
기술과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면 특허를 등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특허나 실용신안과 같은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특허의 가능성을 판단하고 특허내는 방법에 따라 출원 및 등록하는 것은 생각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나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담당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준비를 진행해야 합니다.
: 특허등록이 필요한 이유는?
특정한 기술이나 발명에 대한 특허는 출원만 가능하다면 1년 6개월간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허출원을 통해 제품을 출시하기 전 준비 단계에서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선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일 특허가 등록될 가능성이 현저하게 적은 경우에도 특허출원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특허를 등록하기 어렵더라도 특허출원을 한다면 해당 기술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타 기업이나 경쟁업체 들의 출원과 등록을 저지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각종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혜택은 국가의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대외적인 입찰이나 발주 경쟁에서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 특허내는 방법은 상담이 필수
기업이나 개인이 고안한 발명이나 자신만의 아이디어, 또는 기술이 있는 경우 이를 보호하기를 원한다면 우선 특허나 실용신안을 획득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특허를 출원하는 것은 모두다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등록가능성을 전문가와 상담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이라는 것은 일단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는 신규성을 갖춰야 하며, 과거의 다른 기술들에 비해 발전성을 인정받는 진보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하는 기술이나 아이디어, 발명이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치와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야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의 의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인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기존의 기술이나 아이디어와 비슷한 정도로는 특허를 출원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특허 가능성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만일 특허를 등록하기 원한다면 우선 특허출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특허등록의 가능성을 살펴보려면 특허 선행기술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제로 유사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 비슷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고안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특허를 등록하기 이전에 전문가을 통해 이미 특허가 등록되었는지, 아니면 특허출원이나 특허공재가 되었는지를 파악하기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의 선점 여부는 선행특허기술을 조사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등록되거나 출원된 특허를 확인한다면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최소로 줄일 수 있지만,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통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특허내는 방법에 대한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 특허내는방법 유의할 점은?
특허의 출원과 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허를 출원한 경우 해당 특허출원에 대해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만일 심사를 5년 이내로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출원된 특허에 대한 심사는 심사관에게 발명에 대한 상세 설명과 특허청구 범위를 기재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출원과정에서 거절이 결정된다면 심사관이 거절이유에 대한 내용을 의견제출통지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출원인은 2개월 이내로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