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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연구소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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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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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특허의 필요성 ]

 

 

현대산업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는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모든 과정에서 특허나 상표권, 디자인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이 활용이 되면서 지식재산권은 단순한 권리를 넘어서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크고 분업화가 가능한 기업들과는 달리 혼자서 많은 일을 맡아야 하는 소상공인에게 있어서 지식재산권의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소상공인은 창업을 하는 시점에서부터 본격적인 사업의 운영까지 모든 면을 혼자서 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문제들을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의 확보와 그 권리를 행사하는 일은 창업과 사업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소상공인특허나 디자인권, 상표권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위험도 있어 변리사를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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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의 개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은 사람의 지적창작물을 보호해주는 권리를 의미하는 말로, 지적재산권이라는 말로도 부릅니다. 영어로는 Intellectual Property라고 하는데요, 이를 줄여 IP라는 약어로 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식재산은 지적창작물 의미하며, 이는 형체가 없는 무형의 재산에 대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을 구분하면 크게 산업재산권과 기타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에 속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특허와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입니다. 그 외 기타 분야로 분류가 되는 것이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과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법률,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입니다.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는 대체적으로 많은 사업이 산업재산권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소상공인특허 등 산업재산권의 내용은?

 

산업재산권의 분야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상표권과 디자인권으로 구분을 합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어떠한 제품의 기능이나 기술에 대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해당하는 고안에 쓰인 기술적인 면이 보다 수준이 높다면 특허로 분류가 되며, 보다 실용적인 내용의 기술이나 이전 기술의 개량, 그리고 제품에 대한 고안이 실용신안에 해당이 됩니다.

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상호와 상표, 브랜드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 것이며, 디자인은 제품이나 상품의 외관을 식별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상표는 기업의 업무에 관련한 신용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라고 할 수 있으며, 디자인은 상품에 대한 이미지를 보호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진행하려는 사업이나 영업에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구분하고 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해당하는 물품의 디자인을 다른 유명한 제품과 비슷하게 한다면 이는 디자인권을 침해한 행위로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자신이 개발한 디자인이나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기업이 이를 모방하고 도용하는 행위로 인해 사업에 큰 손해를 입을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소상공인특허와 같이 지식재산권에 대해 미리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스타트업과 같이 특별한 기술이나 아이디어만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확실하게 관리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 지식재산권은 어렵지 않습니다.

 

혼자서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소상공인특허의 등록이나 디자인권에 대한 관리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내용은 사실 어렵고 까다롭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특허나 상표,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다고 해도 실무적으로 이를 등록하고 출원하는 그 절차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바쁜 와중에 신경을 쓰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이라고 해도 지식재산권에 얽힌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미리 대비하지 않는다면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과 상표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전문가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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