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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연구소 칼럼
레시피 특허
[ 레시피 특허의 등록요건 ]
레시피는 저작권이 없다고 말합니다. 본인이 만든 레시피여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말인데요. 하지만, 특허를 등록하면 말이 달라집니다.
요리 경력이 오래되거나, 본인의 메뉴에 자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특허권을 취득하고 싶어 합니다. 특허권 취득이 하나의 커리어가 되기 때문인데요.
또한 음식 특허 · 레시피 특허· 식품 특허에 대한 상담을 하다보면 "열심히 레시피를 만들고 특허를 등록하려고 보니 맛이 썩 좋지 않은데요.맛없는 음식은 특허를 받을 수 없을까요?" 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는데요.
맛은 주관적이기 때문인데요. 조합된 재료에 의한 맛과 영양을 특허 명세서에 설득력 있게 쓴다면 음식 특허 · 레시피 특허· 식품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레시피 특허의 등록요건
특허권이란, 기존에 없던 무언가를 발명했을 때 주어지는 법으로 보호받는 지식 재산권을 말합니다. 레시피뿐만 아니라 음식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속하는데요.
특허법에서 보호받는 발명은 물건 발명 (음식) , 방법 발명 , 제법 발명(레시피)으로 구분됩니다. 음식은 물건 발명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고, 레시피는 제법 발명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건 발명(음식)보다는 제법 발명(레시피)가 심사를 통과하기 더 수월합니다. 음식물 자체를 등록하더라도 어떻게 조리했는지 제법 발명도 특허 명세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명확한 기재
특허 명세서에서 레시피가 잘 설명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보고 그 레시피를 통해 동일한 완성물을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작성되어야 합니다.
2. 참신한 레시피 (신규성)
기존의 음식의 형태와 다르다면 당연히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 심사관이 가장 주의해서 보는것은 발명이 기존에 존재하는지입니다. 그래서 동일 레시피가 선행기술 혹은 문헌에서 발견된다면 음식 특허 · 레시피 특허· 식품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조리법이 독창적임을 기술한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특허와 마찬가지로 해당 내용을 볼 때 선행기술이나 연구보고서 등 문헌에서 동일하거나 많이 유사한 내용이 발견된다면 특허청의 심사관은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해 특허 거절이유를 발송해 특허를 등록받을 수 없기에 다양한 식재료와 구성 비율을 달리해 기존 음식물과의 차이점을 잘 나타내야 합니다.
3. 기존의 레시피와 차별성 (진보성)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독창적인 조리법의 경우에만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 등록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음식에 조합된 식재료의 종류가 많을수록 특허 취득의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식재료를 사용할 수 록 기존 음식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식재료의 조합 비율에 있어서 특징이 있거나 조합하는 방법이 특이한 경우에도 차별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차별성이란 다른 요리사들이 쉽게 생각할 수 없는 특별함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레시피를 통해 조리 과정의 효율성이 높아지거나, 영양이 풍부해진다면 진보성이 있다고 봅니다.
누구나 만들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심사가 들어가며, 대중적인 음식은 특이한 재료가 들어가도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으면 특허 등록이 힘들다고 합니다. '뚜렷한 차별성'이 있으면 김치나 냉면, 국수 같은 일반적인 메뉴도 음식 특허· 레시피 특허· 식품 특허를 출원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냉면 육수의 경우
보통은 쇠고기나 닭고기 등 육류를 우려내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고기를 먹고 후식으로 먹는 냉면이 육류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영양과잉 문제가 대두됐고, 채식주의자의 증가로 육류 베이스의 냉면을 먹지 않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착안해 다양한 채소를 배합한 냉면 채수가 특허를 획득했죠. 새로운 첨가물이 들어가고, 첨가 방법에 차별성이 있으면 특허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보이차 잎이 첨가된 김치', '감자 김치' 등이 여기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