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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연구소 칼럼
조성물 특허
[ 조성물 특허의 등록요건 ]
특허권이란, 기존에 없던 무언가를 발명했을 때 주어지는 법으로 보호받는 지식 재산권을 말합니다. 시스템, 시공법, 화학 조성물, 제조법, 사업 방식, 음식, 서비스 제공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허권을 취득하여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화학 조성물을 이용한 특허를 화장품 특허 또는 조성물 특허라 말하는데요. 여기서 조성물 이란 여러 가지 성분으로 만들어진 물질을 뜻합니다.
: 조성물 특허는 신규성이 필요하다
기존의 화장품의 형태와 다르다면 당연히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 심사관이 가장 주의해서 보는것은 발명이 기존에 존재하는지입니다. 그래서 동일 화장품 제조과정과 성분이 선행기술 혹은 문헌에서 발견된다면 화장품 특허 · 조성물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제조과정과 성분이 독창적임을 기술한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특허와 마찬가지로 해당 내용을 볼 때 선행기술이나 연구보고서 등 문헌에서 동일하거나 많이 유사한 내용이 발견된다면 특허청의 심사관은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해 특허 거절이유를 발송해 특허를 등록받을 수 없기에 다양한 성분 구성 비율을 달리해 기존 화장품과의 차이점을 잘 나타내야 합니다.
: 진보성 입증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독창적인 제조방법의 경우에만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할 수 없어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화장품 특허 · 조성물 특허의 경우 기존에 있던 물질들을 혼합해서 만들게 되는데요.
특허 등록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성물의 구성에 특징이 있는 경우 , 제조방법에 특징이 있는 경우에 특허 취득의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산업적 이용 가능성
산업적으로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는 발명인지 확인하는 요건으로 산업적인 용이성이 있는 화장품 특허 · 조성물 특허 만 특허 만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생산,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산업에 실질적으로 적용이 가능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화장품 성분과 제조과정 공개
화장품 특허 · 조성물 특허를 낼 때 '화장품 성분과 제조과정이 공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특별한 화장품으로 특허를 내려고 마음먹은 순간 세상에 공개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허 등록 시 핵심 성분과 제조과정을 공개하면, 다른 사람이 성분과 제조과정을 변형해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때문에 화장품 성분과 제조과정을 공개할 때 공개 범위를 현명하게 정해야 합니다
화장품 특허 · 조성물 특허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는다면 제 3자로부터 모방과 침해에 철저하게 대응 할 수 있으며, 20년간 독점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특허 등록을 하더라도 20년이 지나면 특허권이 소멸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데요. 20년 뒤 누군가 나의 화장품 제조방법으로 화장품을 만들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특허권 대신 영업 비밀 유지를 고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인체에 안전한 성분사용 검증
화장품 특허 · 조성물 특허는 인체에 적용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성분이 인체에 안전한지 여부를 유의해서 살펴야 합니다. 이러한 화장품 성분에서 인체 안전성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지 않은 경우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이 되므로 특허청의 심사관은 특허법 제32조에 의해 거절 이유를 통지하게 됩니다.
국내외 정부 보고서나 국제기구의 보고서 또는 관련 데이터베이스에서 유해성을 인정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국내외 학술지에서 인체에 유해하다고 보고된 경우에는 여지없이 거절 이유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검증된 천연 성분"과 "대한화장품협회성분사전”에 등재된 물질들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또한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는 "식약처의 인증"을 받는 과정을 병행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