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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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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특허의 등록요건 ]

 

특허권이란, 기존에 없던 무언가를 발명했을 때 주어지는 법으로 보호받는 지식 재산권을 말합니다. 레시피뿐만 아니라 음식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속하는데요.

특허법에서 보호받는 발명은 물건 발명 (음식) , 방법 발명 , 제법 발명(레시피)으로 구분됩니다. 음식은 물건 발명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고, 레시피는 제법 발명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건 발명(음식)보다는 제법 발명(레시피)가 심사를 통과하기 더 수월합니다. 음식물 자체를 등록하더라도 어떻게 조리했는지 제법 발명도 특허 명세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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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적 이용 가능성

 

산업적으로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는 발명인지 확인하는 요건으로 산업적인 용이성이 있는 음식 특허· 레시피 특허· 식품 특허 만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김부각의 제조방법, 돈 두육을 이용한 햄버거 패티 및 이의 제조방법, 기능성 성분을 함유하는 껍질 없는 순대와 그 제조방법, 홍미를 주성분으로 하는 쌀국수 및 그 제조방법, 재료의 보관성이 향상된 잡채 제조방법, 마라 짬뽕 제조방법, 크림소스 및 그 제조방법, 기능성 연잎밥 및 그 제조방법 등이 있습니다.

 

 

 

: 기존 음식물과는 다른 이질적인 효과나 새로운 효과 입증

 

음식 특허· 레시피 특허· 식품 특허는 다른 특허와는 다른 입증이 필요합니다. 음식물이나 식품 관련 특허는 기존 음식물에 비해서 이질적 효과나 새로운 뛰어난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음식 특허· 레시피 특허· 식품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5가지 감각기관을 이용해 음식물의 관능적 특성, 기호도 등을 과학적으로 평가해 분석하는 관능검사를 상세한 설명에 넣고 발명의 효과를 입증해야 합니다.

음식물 관련 발명은 재료나 식품의 저장 및 가공 중 생성되는 2차 산물을 포함하는 성분이 인체에 안전한지 여부를 유의해서 살펴야 합니다. 이러한 식품 재료 또는 성분에서 인체 안전성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지 않은 경우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이 되므로 특허청의 심사관은 특허법 제32조에 의해 거절 이유를 통지하게 됩니다.

국내외 정부 보고서나 국제기구의 보고서 또는 관련 데이터베이스에서 유해성을 인정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국내외 학술지에서 인체에 유해하다고 보고된 경우에는 여지없이 거절 이유가 나올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식품 첨가물로 사용된 철분의 함량이 50%에 달하는 식품에 대해 과도한 철분의 섭취로 인해 인체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로 특허를 불인정하였습니다.

 

 


: 레시피 공개

 

음식 특허· 레시피 특허· 식품 특허를 낼 때 '레시피 공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특별한 레시피지만 특허를 내려고 마음먹은 순간 세상에 공개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허 등록 시 핵심 레시피를 공개하면, 다른 사람이 레시피를 변형해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때문에 레시피를 공개할 때 공개 범위를 현명하게 정해야 합니다. 레시피 공개 수위 조절을 하여 핵심 레시피는 공개하지 않으면서 특허를 받아야 하는데요.

 

 

사례

레시피에 돼지고기를 100g 을 사용할 경우 80~110g 으로 기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특허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경우 레시피가 공개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허를 받는 데는 보통 2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특허를 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면 18개월이 지나기 전 출원을 취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 등록을 하더라도 20년이 지나면 특허권이 소멸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데요. 20년 뒤 누군가 나의 레시피로 음식점을 차려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코카콜라는 특허권 대신 영업 비밀 유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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