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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특허출원 관련안내
1. 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
동일한 발명이 2 이상 출원되었을 때 어느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① 선출원주의
· 발명이 이루어진 시기에 관계없이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발명에 귄리를 부여합니다.
· 기술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권리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합리적이며 신속한 발명의 공개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 발명의 조속한 공개로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② 선발명주의
· 출원의 순서와 관계없이 먼저 발명한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합니다.
· 발명가 보호에 장점이 있음. 특히 사업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개인발명가들이 선호하는 제도입니다.
· 발명가 발명에 관련된 일지를 작성하고 증인을 확보해야 하며 특허청으로서는 발명의 시기를 확인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2. 발명과 고안
특허권은 발명에 대하여 부여하고 실용신안권은 고안에 대하여 부여합니다.
특허법상 발명은 고안과 비교하여 고도한 것으로 정의됩니다.
· 발명의 정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으로서 高度한 것입니다.
· 고안의 정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입니다.
· 그러나 고도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므로 심사실무적으로는 출원인에게 그 판단을 일임하고 있습니다.
· 즉, 출원인이 실용신안으로 출원한 것은 고안으로 특허로 출원한 것은 발명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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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23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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