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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특허심사절차 (1)
[ 심사절차 ]
심사절차는 방식심사 → 출원공개 → 실체심사 → 특허결정 → 등록공고로 5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허심사절차 흐름도
※출처: 특허청 홈페이지
① 방식심사
출원의 주체,법령이 정한 방식상 요건 등 절차의 흠과 결유무를 점검합니다.
② 출원공개
특허출원에 대하여 그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때 또는 출원이의 신청이 있는 때는 기술 내용을 공개 공보에 개재하여 일반인에개 공개합니다.
③ 실체심사
발명의 내용파악, 선행기술 조사등을 통해 특허여부를 판단 합니다.
④ 특허결정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존재하지 않을시에는 특허결정서를 출원이에게 통지합니다.
⑤ 등록공고
특허결정되어 특허권이 설정 등록되면 그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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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23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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