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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특허심사절차 (2)
[ 심사절차]
심사절차는 방식심사 → 출원공개 → 실체심사 → 특허결정 → 등록공고로 5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허출원 후 심사 흐름도
※출처: 특허청 홈페이지
① 방식심사
서식의 필수사항 기재 여부, 기간의 준수여부, 증명서 첨부 여부, 수수료 납부 여부 등 절차상의 흠결을 점검하는 심사입니다.
② 심사청구
심사업무를 경감하기 위하여 모든 출원을 심사하는 대신 출원인이 심사를 청구한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제도이다.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 후 3년간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은 3년)합니다.
※ 방어출원 : 특허권을 얻기보다는 타인의 권리 획득을 막기 위한 출원입니다.
③ 출원공개
출원공개제도는 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그 기술내용을 특허청이 공보의 형태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제도 심사가 지연될 경우 출원기술의 공개가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출원공개가 없다면, 출원기술은 설정등록 후 특허공보로서 공개됨 출원공개 후, 제3자가 공개된 기술내용을 실시하는 경우 출원인은 그 발명이 출원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으며, 경고일로부터 특허권 설정등록일까지의 실시에 대한 보상금을 권리획득 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보호권리)
※ 1년 6월의 근거 :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외국출원과 국내출원의 균형 유지(우선기간 12월, 우선권증명서제출기간 4월, 공개준비 2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