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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심사절차 ]
심사절차는 방식심사 → 출원공개 → 실체심사 → 특허결정 → 등록공고로 5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① 방식심사
② 심사청구
③ 출원공개
④ 실체심사
※출처: 특허청 홈페이지
· 특허요건, 즉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는 심사입니다.
이와 함께 공개의 대가로 특허를 부여하게 되므로 일반인이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있는가를 동시에 심사(기재요건)합니다.
· 특허출원의 거절이유
※ 최초/최후 거절이유 통지와 보정각하
심사관은 심사에 착수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최초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심사 착수후 보정서가 제출되어 다시 심사한 결과 보정에 의해 발생한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최후거절이유를 통지합니다.
심사관은 최후거절이유를 통지한 후 보정에 보정각하 사유를 발견하면 결정으로 보정을 각하하고 이전 명세서로 심사합니다.
· 거절이유통지후 심사 흐름도
※출처: 특허청 홈페이지
⑤ 특허결정
해당 출원이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심사관이 특허를 부여하는 처분합니다
⑥ 설정등록과 등록공고
특허결정이 되면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여 특허권을 설정등록하며 이때부터 권리가 발생합니다.
설정등록된 특허출원 내용을 등록공고로 발행하여 일반인에게 공표합니다.
⑦ 거절결정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보정서에 의하여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⑧ 거절결정불복심판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그 거절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절차입니다.
⑨ 무효심판
심사관 또는 이해관계인(다만,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는 누구든지)이 특허에 대하여 무효사유(특허요건, 기재불비, 모인출원 등)가 있음을 이유로 그 특허권을 무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절차입니다.
※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특허심사 주요제도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