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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식 특허심사 절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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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절차 ]

 

심사절차는 방식심사 출원공개 실체심사 특허결정 등록공고로 5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방식심사

 

심사청구

 

출원공개

 

실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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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특허청 홈페이지

 

 

· 특허요건, 즉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는 심사입니다.

이와 함께 공개의 대가로 특허를 부여하게 되므로 일반인이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있는가를 동시에 심사(기재요건)합니다.

 

 

· 특허출원의 거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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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최후 거절이유 통지와 보정각하

심사관은 심사에 착수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최초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심사 착수후 보정서가 제출되어 다시 심사한 결과 보정에 의해 발생한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최후거절이유를 통지합니다.

심사관은 최후거절이유를 통지한 후 보정에 보정각하 사유를 발견하면 결정으로 보정을 각하하고 이전 명세서로 심사합니다.

 

· 거절이유통지후 심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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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특허청 홈페이지 

 

 

특허결정

 

해당 출원이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심사관이 특허를 부여하는 처분합니다

 

 

설정등록과 등록공고

 

특허결정이 되면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여 특허권을 설정등록하며 이때부터 권리가 발생합니다.

설정등록된 특허출원 내용을 등록공고로 발행하여 일반인에게 공표합니다.

 

 

거절결정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보정서에 의하여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그 거절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절차입니다.

 

 

무효심판

 

심사관 또는 이해관계인(다만,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는 누구든지)이 특허에 대하여 무효사유(특허요건, 기재불비, 모인출원 등)가 있음을 이유로 그 특허권을 무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절차입니다.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특허심사 주요제도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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