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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특허심사 주요제도 (2)
⑤ 조약우선권주장
파리협약이나 WTO 회원국간 상호 인정되는 제도로 제1국출원후 1년내에 다른 가입국에 출원하는 경우 제1국출원에 기재된 발명에 대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요건 판단일을 소급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출처: 특허청 홈페이지
⑥ 국내우선권주장
선출원후 1년 이내에 선출원 발명을 개량한 발명을 한 경우 하나의 출원에 선출원 발명을 포함하여 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특허청 홈페이지
⑦ 직권보정제도
출원에 대해 심사한 결과 특허결정이 가능하나 명백한 오탈자, 참조부호의 불일치 등과 같은 사소한 기재불비만 존재하는 경우, 의견제출통지를 하지 않고도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명세서의 단순한 기재불비 사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사 지연을 방지하고 등록 명세서에 완벽을 기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2009.7.1이후 등록결정부터)
⑧ 재심사청구(심사전치) 제도
심사후 거절결정된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후 명세서를 보정한 건에 대해 다시 심사를 하였으나(심사전치제도) 개정 특허법에 따라 거절결정후 심판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제도)
· 심사전치 흐름도 [2001.7.1이후, 2009.6.30 이전 출원]
· 재심사청구 흐름도 [2009.7.1이후 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