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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특허심사 주요제도 (3)
⑨ 우선심사제도
특허출원은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면이 있어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순위에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출원"이라 한다)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
ⅰ) 제도의 필요성
· 특허에 관한 심사는 심사청구 순위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 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등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순위와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우선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등 에서도 우선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ⅱ) 신청요건 일반
- 우선심사 신청인
출원인은 물론 누구든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에 의한 출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국ㆍ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을 포함한다)만이 우선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심사청구가 있는 출원일 것
·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는 출원은 심사청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심사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 및 우선심사청구를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우선심사 대상이어야한다.
· 우선심사를 신청한 발명(고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므로 발명이 상세 설명에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선심사대상이 아닙니다.
· 청구범위에 다수의 청구항이 있고 그 청구항 중의 하나가 우선심사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원 전체가 우선심사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신청절 차 및 신청서식
·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에 우선심사신청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및 필요한 경우 서류, 물건을 첨부하여 [제출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제출구분란 중 □서류를 선택하여 표시)] 특허청 고객협력정책과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에 제출하고 우선심사신청료를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합니다.
· 우선심사의 신청절차를 보완요구 등에 의하여 추후에 보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제출구분란 중 □서류를 선택하여 표시)에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관련 서류제출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우선심사 신청과 관련된 서식 보기
· 우선심사 신청서, 물건제출서 : 특허법시행규칙(특허청-책자/통계-민원서식-‘우선심사’ 검색)
· 우선심사신청관련 서류제출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등 :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특허청 책자/통계-민원서식-‘우선심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