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3345-6689
biplus.ip@gmail.com
공지사항
특허란?
1. 특허제도의 목적
·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허법 제1조) 이를 달성하기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힙니다.
· 기술공개 → 기술축적, 공개기술 활용→ 산업발전
· 독점권부여 → 사업화 촉진, 발명의욕 고취 → 산업발전
2. 특허요건
· 특허권을 받기 위하여 출원발명이 갖추어야 할 요건
·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산업상 이용가능성)
·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하고 (신규성)
·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진보성)
3. 특허권의 효력
·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권 10년)입니다.
·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발생 (속지주의)합니다.
Copyright ⓒ 2024 비아이플러스 All rights reserved.
[제1장 총칙]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23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제1장 총칙]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장 총칙]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23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