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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식 특허심사 주요제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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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 주요제도 (4) 

 

) 우선심사의 대상

 

1. 출원공개 후 제3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출원 (고시제4조제1)이어야합니다.

 

2.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직접 선행기술을 조사(자체 선행기술조사)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고시제4조제2)이어야합니다.

 

자체 선행기술조사를 위해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서 기재하여야 할 사항

 

· 선행기술의 검색방법

- 검색DB, 검색어, 검색IPC 등을 기재합니다.

· 검색결과

- 발명 과정에서 참고한 기술, 검색 선행기술 등 중에서 출원 발명과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4개 이상)을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 대비설명

- 청구항별로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문헌을 선정하여 유사점, 차이점 및 대비 판단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독립항에 대한 대비설명은 반드시 작성하되 종속항에 대한 대비 판단은 생략 가능합니다.

 

3.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신청요건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별표 1에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한정한다)이어야합니다

- . 특허청장이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대상국가(이하 "대상국가등"이라 하고 정부간 기구를 포함한다)에 출원한 특허출원의 출원일 또는 우선일 중 빠른 날(이하 "최우선일"이라 한다)과 대한민국 특허출원의 최우선일이 동일한 특허출원이어야합니다.

- . 대상국가등에서 국제조사나 국제예비심사가 수행된 국제출원의 국제출원일 또는 우선일 중 빠른 날과 대한민국특허출원의 최우선일이 동일한 특허출원이어야합니다.

 

4.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특허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중 특허청장이 공고한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출원(우선심사 신청에 따라 해당 전문기관이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이어야합니다.

 

5.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발명(고안)에 관하여 직접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출원이어야합니다.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21호에 따른 의료·방역 물품과 직접 관련된 출원이어아합니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73조의4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과 직접 관련된 출원이어야합니다.

- . 재난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특허청장이 우선심사 신청 기간을 정해 공고한 대상에 해당하는 출원이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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