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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실용신안의 이해 (1)
현행 실용신안제도 (심사후 등록제도, 출원일이 '06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① 심사후 등록제도로의 개정 배경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기간이 대폭 단축이 전망됨에 따라, 신속한 권리설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심사전 등록제도인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장점이 감소되고, 심사없이 등록된 권리의 오·남용, 복잡한 심사절차로 인한 출원인의 부담 증가 및 심사업무의 효율성 저하 등 심사전 등록제도의 문제점이 상대적으로 부각된 점을 감안하여 실용신안제도를 심사후 등록제도로 전환하였습니다.
② 개정된 주요내용
· 형식적인 요건만을 심사하여 등록하던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실체심사를 거쳐 실용신안등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심사후 등록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실용신안 심사전 등록제도 운영을 위해 도입되었던 기초적 요건 심사제도, 등록후 기술평가제도 및 정정청구제도 등을 폐지하고 특허제도와 마찬가지로 심사청구제도, 거절이유통지제도 및 보정제도 등의 심사절차를 도입하였습니다.
③ 구 실용신안(선등록제도)과 현행 실용신안(심사후 등록제도)의 절차 비교도
④ 실체검사 관련 규정을 특허법과 일치시켜 산업재산권제도의 조화를 도모
실용신안제도가 특허제도와 마찬가지로 심사후 등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합리적 제도 운영을 위해 특허제도와의 통일된 절차를 마련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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