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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식 실용신안의 이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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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의 이해 (3)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출원일이 199971일부터 2006930일까지인 경우 적용)

 

) 도입배경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짧고 모방이 용이한 실용신안기술을 조기에 보호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화 및 기술 개발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입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 실체심사를 하지 않고 방식 및 기초적 요건만을 심사한 후 조기에 권리를 부여하는 선등록제도를 말합니다.

· 특허제도는 권리의 안정성을 중시하여 심사후 등록제도(신규성, 진보성 등 권리부여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심사한 후 등록)를 채용하고 있는데 반하여 실용신안제도는 조기등록을 위해 선등록제도(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식 및 기재불비 등의 요건만을 심사한 후 등록)를 채용합니다.

· 부실권리의 행사로 인한 제3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기술평가제도 도입하였습니다.

- 등록실용신안에 대한 기술평가는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모든 청구항에 대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 권리를 부여받은 후 침해자 등에게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평가를 청구하여 유효한 권리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 실용신안제도에서는 기술평가에 의한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실용신안권에 한하여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 기술평가청구후 심사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특허의 의견제출통지에 따른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과 달리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을 청구해야 합니다.

-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 특허제도와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주요내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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